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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신도돈가로챈승려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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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6년 07월 22일

유명 승려의 병 구완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신도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승려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서울시 이촌동 63살 이 모씨가 유명 승려의 상좌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는 이씨에게 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97년
김씨가 큰 스님이 병에 걸려
산삼 등을 복용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하자 14차례
2억여원을 준 뒤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을 알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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