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대구 달성군의원
당선자의 부인 59살 조 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초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의 아파트 50여 가구를
방문해 군의원으로 공천 받은
남편을 도와 달라며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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