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복구지원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해주기로 했습니다.
피해복구 대상 자금은
업체당 30억원이 한도인
구조개선 자금과
10억원이 한도인
특별경영 안정자금
그리고 5천만원 한도인
소상공인 지원 자금이며
금리는 현행 4.4%에서
3%로 내립니다.
또 보증기관의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때에도
보증한도를 2억원에서
5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취급수수료도 현재 1%에서
0.1%로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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