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설사가 소송이 진행 중인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청약자를 모집했는데요,
소송에 패할 경우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지만,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청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권준범 기잡니다.
대구시 월성동의 모 아파트
부지. 2008년까지 천 87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울타리를 치고 곧 공사를
시작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정은 다릅니다.
<CG>만8천여평의 부지 가운데
3천5백여평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CG>
<CG>명의신탁 과정에서
부지를 횡령당했다는 원고측은
지난 2003년부터 소유권이
바뀔 수 있다는 예고 등기까지 설정했습니다.<CG>
병원이전을 포기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곽용철/명의신탁자>
"판결이 날 경우 완전히 바뀐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시행사는 지난 12일
청약을 강행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의
첫 선고일은 오는 21일.
브릿지>만약 이번 소송에서
원고, 즉 병원측이 승소한다면
아파트 공사는 즉시 중단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실을
청약자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씽크 -"이런 내용 아셨어요?"
"아뇨, 어이가 없네요">
시공사측은 이같은 사실을
홍보물을 통해 청약자들에게
알려 문제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씽크 >
"굵은 글씨로 다 알렸죠..다압니다.""다 알고 있단 말이죠?"
"다 알고 있습니다."
<CG>시공사측이 기자에게 제시한 청약서와 모델 하우스 입구에서
나눠 준 청약섭니다.
한 쪽은 굵은 글씨로 돼있지만,
다른 한 쪽은 보통 글씨로
소송이 진행중임을 알려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을 경우
지나칠 수 밖에 없습니다.<CG>
관할구청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방관하고 있습니다.
<전화 : 담당구청>
"소송에서 질 거라면 시행사가
그렇게 쉽게 덤벼들겠어요?"
지난해 10월 부산에서는
똑같은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해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청약자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지만 누구도
관심이 없어보입니다.
TBC 권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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