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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근로자학자금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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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2년 07월 18일

대구지방노동청은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장기저리로 대부합니다.

신청기간은 22일부터 한달동안으로 상시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기능대학이나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대학 대학원등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이면 가능합니다.

대부금액은 입학금과 수업료로 연리 1%에 상환방법은 2년 거치 2년에서 4년동안 분기별 균등 상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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