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호우로
피해를 당한 주민을 위해 지방세와 지적 측량수수료 등을 경감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합니다
시도는 피해 주민이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손상된 자동차나 기계장비는
자동차세를 비과세하고 지방세는 납부 기한을 연장할 방침입니다
피해 주민은 읍.면.동에서
피해 사실 확인을 받아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내면 지방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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