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저)비 피해 주민 세금 경감
공유하기
정치경제팀 박 석

2006년 07월 18일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호우로
피해를 당한 주민을 위해 지방세와 지적 측량수수료 등을 경감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합니다

시도는 피해 주민이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손상된 자동차나 기계장비는
자동차세를 비과세하고 지방세는 납부 기한을 연장할 방침입니다

피해 주민은 읍.면.동에서
피해 사실 확인을 받아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내면 지방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