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과 불임증을 일으키는
전염병인 소 브루셀라병을
뿌리뽑기 위해 특별 방역이
실시됩니다
경상북도는 10마리 이상
사육농가에 연 두차례 이상
브루셀라병 검사를 의무화하고 양성 반응소 발생 농가의
이동제한 기간을 2개월에서
5개월로 늘렸습니다
또 9월부터 송아지 거래 때
어미 소의 브루셀라명 검사
증명서를 휴대하도록 하는 등
검사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이밖에도 축산농가의
자체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최고 100%인 브루셀라병
감염 소의 살처분 보상금을
11월부터 시세의 80%, 내년
4월부터는 6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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