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황 대구시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의회
의장을 지낸 4선 지방의원으로
명절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같은 행위를
했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2월과 9월
설과 추석을 앞두고 대구 서구 일대 한나라당 소속 당원
120여명에게 참치 선물세트 등 18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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