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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반시설부담금제 오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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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송태섭

2006년 07월 12일

정부가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하나로 도입한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원인자와 수익자부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생기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적용됩니다.

또 해당되는 기반시설은 도로와 공원,녹지,수도,하수도 학교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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