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하나로 도입한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원인자와 수익자부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생기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적용됩니다.
또 해당되는 기반시설은 도로와 공원,녹지,수도,하수도 학교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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