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성인 PC방을 가장해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41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21일부터
대구시 지저동에
성인 PC방을 차려놓고
사이버머니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하루에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PC방을 가장한
불법 도박장 게임장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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