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태풍 피해를 당한 납세자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등의
납부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납부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도
9개월까지 징수를 늦추고
체납처분 집행도 1년이내로
유예할 방침입니다
재해로 사업용 자산총액의
30%이상을 잃은 경우
비율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일부를 공제하고
납세담보 제공의무도
면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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