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3월 지하철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허위신고 내용이
공공의 안전에 관련된 것이고
실제로 장시간 전동차 운행이
중단된 점 등을 고려해
엄정히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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