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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아)부가세 자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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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06년 07월 08일

대구지방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06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받습니다

이번 확정신고에서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이자율이
3.6%에서 4.2%로 높아졌고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소매업과 음식, 숙박업의
부가가치율이 5-10%씩
인상됐습니다

국세청은 지역의
부가세 신고 대상자
개인 42만명과 법인 사업자
3만명등 45만명 가운데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와 월드컵
지방선거 특수업종을
집중관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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