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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음주후 또 음주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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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팀 박석현

2006년 07월 07일

대구지방법원은
2004년 10월 혈중알콜농도
0.147%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김 모씨에 대해
2번의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단속 경찰관에게
자동차 열쇠를 받은 뒤
다시 운전을 한 것은
새로운 운전 의사가 생긴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가중 처벌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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