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청도군의원 박 모씨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의원은
2004년과 2005년 5월
선거구민들의 경로잔치에서
두 차례 1600만원 상당의
음식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대구경북지역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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