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낮)지하철노조위원장 징역8월
공유하기
사회문화팀 박석현

2006년 07월 06일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대구시 상인동
대구 지하철공사 앞에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
36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안 모씨 등
노조 간부 11명에 대해서는
2백만원에서 천만원까지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위원장 이씨가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