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대구시 상인동
대구 지하철공사 앞에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
36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안 모씨 등
노조 간부 11명에 대해서는
2백만원에서 천만원까지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위원장 이씨가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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