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을 한
조합장들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180여만원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대구 달성군 모 농협 조합장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호별 방문
금지기간에 조합원 14명의
집을 찾아가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축협 조합장
최 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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