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다른사람의 e-메일을 훔쳐 본 혐의로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 21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10일부터
사귀다 헤어진 20살
임모씨의 e-메일을
90여차례 불법으로 훔쳐 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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