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월드컵 기간 위조상품 판 51곳을
단속했습니다
위조상품은 주로 베르사체와 나이키등 외국의 유명상표들로 의류와 가방, 신발, 지갑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경북도는 이들 업소들을
고발 등 의법조치하거나 시정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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