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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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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송태섭

2006년 07월 01일

대구시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두달 동안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자는 여성연령이 44살이하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가정으로 시험관
아기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을 거주지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5월말 현재
741명이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신청을 해 모두
지원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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