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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한국합섬 회생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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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팀 박석현

2006년 06월 28일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한국합섭 주식회사와
계열사인 주식회사 HK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두 회사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어
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500인 이상 대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해 개시 결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회사 경영진은 이번 결정으로
경영권을 보장 받고
기업 회생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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