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정리회사 청구의 관리인이
장수홍 전 회장 등 전 경영진과 회계책임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들은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
횡령과 비자금 조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방임 내지 방관하였다고 인정돼 임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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