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근 고령군수 당선자가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고령경찰서는 지난달 중순쯤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가
이태근 당선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는
이태근 당선자가 지난 2002년
지방선거때 선거법 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6급 공무원 김모씨를 퇴직시키지 않고 올해 2월 자진사퇴때까지 인사조치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따라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는 한편
이 당선자의 고의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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