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구속된 남편이
풀려나도록 해 주겠다며 부인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칠곡군 왜관읍
44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4월 30일
44살 김모씨에게 자신의 오빠가
대구지방 법원 부장판사로
있다고 속인 뒤 오빠에게
부탁해 도박 개장죄로
구속된 남편을 풀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5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畇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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