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에 대한 관할권이
대구상공회의소에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관할구역을 둘러싼 달성상의와의
분쟁이 사실상 끝났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달성상의가 제기한
"대구상공회의소의 회원가입
신청 접수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상공회의소 법에 따라
재항고 이유가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구상의는 이번 판결로
1995년 달성군이 대구시에
편입된 이후 계속된
달성상의와의 관할구역 분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며
앞으로 달성군 회원업체들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