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 게임업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해
돈을 받고 유포한 혐의로
서울시 창동 28살 장모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서울시내 한 PC방에서
국내 모 인터넷 게임업체의
온라인 전투게임 자료를
변경시키는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한 뒤,최고 3만원씩의
가입비를 받고 2만여명에게
유포해 1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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