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각종 행사장에 참석해
주민들을 상대로
80여차례에 걸쳐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현국 문경시장 당선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전선거운동 기간이나 횟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