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백 상주시장
당선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기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원 상주시 1선거구
도의원 당선자에 대해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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