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표준세율의 5배로 가산해 부과한
지방세법 조항은 시행령 미비로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수성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한 뒤
표준세율의 5배인 4천여만원의
취득세 등을 부과받은 박모씨가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지방세법은
고급주택의 범주를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을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는 면적기준만 명시돼 모법인 지방세법의 관련 조항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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