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한국전쟁 당시 송별 부대회식때
공업용 알콜이 섞인 술을
마시고 숨진 안 모씨의 아들이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에서 거부된 데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회식이
부대 본부사령의 지시로
개최됐고 전출자 전원을 포함한
부대 사병들이 참석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군인이 수행하던
직무에 수반되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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