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복어를 과대광고한 글을 인터넷에 올려 영업정지를 당한 식당주인이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식당주인 권모씨가
과대광고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낸
내용을 게재한 것이어서 위반 정도가 크지 않은데도 영업정지 15일에 처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구시 내당동에서 복어식당을 운영하는 권씨는 자신의 식당 홈페이지에 복어가 당뇨병과 간장질환 치료등에 효능이 있다는 글을 올린 이유로 대구시 서구청으로부터 2월에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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