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오늘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비율을
높이고 용적률을 강화하는
도시계획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했습니다.
도심 난개발과 과밀화를
위한 것이지만 때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송태섭기자의 보돕니다.
앞으로 상업지역안에
주상복합건물을 짓기가
까다로워집니다.
대구시가 오늘 자로 입법예고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비율이
현행 10%미만에서 20%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사업자들이 수익률을 높이기위해
상가비율을 최소화하고 사실상 아파트로 건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조동현 과장
또 초고층건물의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도 대폭 강화됩니다.
cg 중심상업지역은 현행
600%부터 1300%에서
500%부터 1030%로 하향조정되고
일반상업지역은 500%부터
1000%까지이던 것이
400%부터 790%로 낮춰집니다.
또 근린상업지역은
400%부터 800%까지에서
400%부터 630%로 개정됩니다.
대구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안을 입법예고와
오는 9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도심난개발을 막기에는
때늦은 조치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재 동대구로를 중심으로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
주상복합건물과 이미 대구시에
사업승인신청등을 한 20여건은 적용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tbc송태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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