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경북경찰청은
고속도로 지정차로가
2000년부터 재시행됐지만
추월로를 주행로로 잘못 인식해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거나
대형차량이 지정차로를 이용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이 높아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편도 4차로에서 1차로는 추월로
2차로는 승용차 승합차
1.5톤 이하 화물차,
그리고 3차로는 고속버스와
직행버스, 4차로는 탱크로리등
특수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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