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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포항시 간부 2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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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팀 최국환

2006년 06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시 정모 국장과 최모 소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자가 특정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고 음식값을
지불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국장 등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항시 공무원 향우회
모임에 참석해 도지사에 출마한 정장식 전 포항시장의 지지를
유도하며 음식값을 대신 지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5.31 선거후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기는
도내에서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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