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시 정모 국장과 최모 소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자가 특정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고 음식값을
지불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국장 등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항시 공무원 향우회
모임에 참석해 도지사에 출마한 정장식 전 포항시장의 지지를
유도하며 음식값을 대신 지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5.31 선거후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기는
도내에서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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