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구시의 건물분
재산세 부과건수와 금액이 지난해보다 다소 늘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02년도 건물분 재산세 부과건수는
60만여건으로 지난해 보다
4% 정도 늘었고 부과금액도 861억원으로 지난해 821억원의 5%인 40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별 평균
부담액은 13만9천원으로 지난해 보다 2천원 줄었습니다.
납기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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