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낮)TV경륜장 금지처분은 위법
공유하기
사회문화팀 박석현

2006년 06월 15일

대구시 달서구청이
유천동 TV경륜장에 대해
용도변경신고를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글로리아 예식장 대표
박 모씨가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물 용도변경신고
수리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구청이
교통체증 유발과
사행성 조장 등을 이유로
TV경륜장 설치가 어렵다고 하지만 교통혼잡이 초래될
우려가 없고 사업 수익금이
전액 사회에 환원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