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한국전쟁에
참가했다 결핵성 늑막염으로
의병제대한 뒤 지금까지
후유증을 앓고 있는 74살
이 모씨가 안동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의병 제대했다는
병적기록이 있고
지금까지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늑막염과 군 공무수행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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