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상인범물간
4차순환도로건설 민간사업자에게 부대사업으로 허용하려던
택지개발사업이 무산됐습니다.
건설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어떤 민간사업자의
택지개발도 허용 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송태섭기자의 보돕니다.
개발제한구역인 대구시 도원동
일대 한실들입니다.
대구시는 이 일대 17만여평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을 상인범물간 4차순환도로 건설
민간사업자에게 부대사업으로
허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도로건설사업의
부대사업으로 맞지도 않고
건교부 승인사항을 대구시가
허용하려는 것은 법률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대구시는 문제될게 없다고
버티다 특혜논란까지 일자
뒤늦게 건설교통부에 가능여부를
질의했습니다.
CG하지만 건교부는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내의 택지개발을
민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CG
대구시가 잘못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CG 민간사업자도 결국
손을 들고 부대사업포기
확약서까지 대구시에
제출했습니다.CG
인터뷰 최문찬 대구시의원
관련 법률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일을 벌이려다
대구시는 특혜의혹을 자초한
것은 물론 정책의 신뢰성만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피할수 없게 됐습니다.
TBC송태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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