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경북지역 한총련 대의원
30여명에게 다음달 3일까지
검찰에 출두해 줄 것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다음달 15일을 전후해 열릴
예정인 남북통일대행진 행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검찰은 검거에 앞서
지도교수 등을 통해
탈퇴 권유와 설득 작업을 벌인다는 방침이지만
최근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전 한총련 간부의 활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판정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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