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민방 교환뉴습니다.
아파트 때문에 학교가
일조권 침해를 받는 경우에
아파트 층수를 낮춰 지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KNN 윤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거제동의 한 �으학굡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정문 앞으로 고층 아프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30층 이상으로 계획된
이 아파특라 완공되면 학교는
이파트 그늘에 묻혀버리게
됩니다.
지난해 7월 부산시교육청이
학교 일조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며 아프트 시행사와
시공업체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1년 가까운 재판 끝에
결국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핸재 35층,36층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중인 아파트 2개동의
층수를 20층 이하로 제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김경호/부산지방법원 공보담당 판사
통상 일조권과 관련한 분쟁이
생길 경우 아파트는 당초 계획대로 짓고 대신 학교측에 금전적
보상을 해 왔던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번처럼 아파트 층수
자체를 제한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송문일/변호사(신청인)
하지만 사업승인 기관인
구청의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한 시공사와 시행사는 물론 연제구청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ST)
이 아파트는 현재 3층 골조공사가 진행되며 아파트 분양은 이미
완료된 상태여서 이번 판결로
막대한 손해가 예상됩니다.
일조권과 관련된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보이는
법원의 이번 판결은 앞으로
관련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