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경찰관에게 뇌물을 준 뒤
사건이 뜻대로 되지 않자
진술조서를 변조했다며
경찰관을 고소했다가
무고와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고소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을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김씨의 경우는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술조서가
변조됐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고소 내용이 거짓인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알았다고
판단되는 만큼 무고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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