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1억원 이상을
2년 이상 체납한 경북지역
법인과 개인의 명단이
오는 12월 공개됩니다.
경상북도는 이를 위해
오늘 제1회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1억원 이상을
2년 이상 체납한 법인 81곳과
개인 34명 등 115건의
체납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도는 이 가운데 77개 법인과
개인 31명은 오는 12월
정보공개 대상으로 결정하고
사망자와 파산법인 등 7건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심의 대상이 된 체납세는
115건에 384억원이고
체납 원인별로는 부담 능력이
없어 체납하는 경우가
36건에 91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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