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모 정당 군수 예비 후보였다
사퇴한 50살 이 모씨와
지역 협의회장 52살 임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지역협의회장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임 씨의 벌금
3백만원을 대신 내는 등
읍,면 협의회장 등에게
모두 2천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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