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고유가에 대비하기 위해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화 합니다.
도는 본청과 23개 시군청,
그리고 산하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에서 자동차 번호
끝자리가 월요일은 1.6번,
화요일은 2.7번 등 5일제를
직원은 물론 민원인 차량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차량과 경차,
긴급 자동차 등은 승용차
요일제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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