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단체장 8명을 포함해
지역에서는 모두 50여명이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사법처리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박석현기자의 보돕니다.
경북에서는 지금까지
군수 당선자 3명이 당선 무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구형된
이정백 상주시장 당선자.
금품 살포혐의로
관련자 15명이 구속된
김희문 봉화군수 당선자.
문중 재실 수리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 조사를 앞둔
권영택 영양군수 당선자.
이밖에 대구지검 관할에서는
구청장 당선자를 비롯해
모두 5명의 기초단체장 당선자가 당선 무효 대상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광역과 기초의원을 포함하면
지역의 당선 무효 가능성이 있는
당선자는 50여명에 이릅니다.
대구경북의 선거사범은
모두 426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선거사범의
14%를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는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 가능자로
분류될 사람이 더 된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브릿지)검찰은 선거사범 가운데 당선 무효 가능성이 있는
피의자를 우선적으로 분류해
기소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입니다.
법원도 당선 무효 가능성이
높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거의 매주 심리를 열어
각 심급별 판결을
2개월 안에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tbc박석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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