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직접 대구시의
조례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대구시는 주민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조례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주민의
90분의 1인 2만971명으로
정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 3만3천명의
서명이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한편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대구시를 상대로
주민들이 직접 조례 제정과
개폐를 청구한 사례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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