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우 성주군수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6.13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선거를 앞두고
동사무소를 순시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