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는
청도군수 후보 지지자에게
돈을 준 혐의로 청도군
모 면사무소 면장
50살 예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예씨는 지난 27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청도군수 후보 이모씨의 지지자
62살 이모씨에게 선거 운동을
격려한다며 1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예씨로부터
받은 돈을 유권자들에게
주기 위해 봉투 6개와
후보운동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적힌 명단을
준비한 혐의로 62살 이모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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