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음란 영상물을 주고 받은
회사원과 대학생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권준범 기잡니다.
창원시 신월동 41살 김 모씨는 지난 1월 P2P, 즉 인터넷에서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에
가입했습니다.
김 씨는 이 사이트를 통해
수십편의 음란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았고, 이 음란물은
다른 유저들에게로
다시 유포됐습니다.
김 씨와 같이 포르노 영상을
주고받다 경찰에 적발된 사람은 203명.대부분 대학생과 회사원 등이었습니다.
<CG>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CG>
보통 P2P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자신의 PC에 저장된 파일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됩니다.
이 때문에 아무 생각없이 PC에
음란물을 올려놓거나 다른 사람의 파일에서 음란물을 다운받아도 인터넷에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정진구/칠곡서 강력팀>
"과시욕으로 모두 아무 생각없이
주고 받은 사람이 대부분"
<클로징>칠곡 경찰서는
P2P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유포시킨 혐의로 대학생과
회사원 등 20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BC 권준범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