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탈법 선거운동이
다른 후보자들의 불탈법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943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3.6%가 다른 후보의 불법과 탈법 행위 때문에
자신도 선거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와함께 각종 단체나
유권자 요구로 선거법을
어기게 된다는 응답은 22.7%
선거운동 방법 부재 18%,
선거 브로커나 사무 관계자의
권유가 16.3%로 뒤를
이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발생 우려가 높은 위반 행위로는 금품 향응제공이 가장 많았으며,
50배 과태료 부과제도는
입후보자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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